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헌법」 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학교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시민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대한민국헌법」 의 기본 가치와 이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육
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3.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의 교육
4.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 구현에 관한 교육
5.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노동, 평화, 통일, 성 평등, 미디어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