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80호, 2023. 8.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헌법」 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학교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시민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의 기본 가치와 이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육

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3.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의 교육

4.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 구현에 관한 교육

5.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노동, 평화, 통일, 성 평등, 미디어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8조(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8.1.>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042호,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0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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